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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기계부분 의무사항 8조 3항에 따르면 11번 항목 0.6점 획득이라고 하였는데 (17.6.20시행)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10번항목 0.6점 이상이 아닌지요? (해설서도 전기대체 냉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계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
정확히알고계십니다
법의개정으로 인하여11번항목이10번항목으로변경되었으니까 10번항목 0.6점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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