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복합용도의 건물로 가정하면
평균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합니다.
단,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 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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