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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재 하권 1-142 종합예제1번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김*재 등록일 2024.09.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문제의 그림에서 공조난방바닥과 공조난방공간, 공조난방바닥과 바닥난방공간은 단열조치가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공조난방바닥은 단열조치 예외부위라서 외기에 직접면하는 열관류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로 적용해야 합니까? 

    질문번호 1829와 비슷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4.09.25 10:05)

    안녕하세요?

    김일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복합용도의 건물로 가정하면

     평균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합니다.

    단,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 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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