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2장 건축부분 종합예제문제 42번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송*용 등록일 2024.08.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부위별 통기량 계산표에 부위별중

    F(발코니창) 발코니 공간이 비난방공간 이라서 평가대상 제외인가요??

    G(복도문) 복도 및 홀이 난방공간이라서 평가대상 제외인가요??

     

    적용기준과 제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조영호 |(2024.08.30 10:34)

    안녕하세요? 송진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5.기밀성 항목의 취득배점과 평점계산시 창및 문은 외기에 직접, 간접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대상제외부분은 방풍구조(외벽제외)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

     3.F 발코니창과  G 민원실문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는 부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번항목 배점계산시 제외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