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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통기량 계산표에 부위별중
F(발코니창) 발코니 공간이 비난방공간 이라서 평가대상 제외인가요??
G(복도문) 복도 및 홀이 난방공간이라서 평가대상 제외인가요??
적용기준과 제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5.기밀성 항목의 취득배점과 평점계산시 창및 문은 외기에 직접, 간접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대상제외부분은 방풍구조(외벽제외)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
3.F 발코니창과 G 민원실문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는 부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번항목 배점계산시 제외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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