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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에는 교정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중의 3000m2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제로에너지인증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재님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은 용도분류상 교정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예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제로에너지 인증대상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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