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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회 실기시험 12-2)번 풀이과정중 의문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김창걸
글쓴이 김*재 등록일 2024.08.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수고하십니다.

    에너지자립률 산정을 위한 1차에너지소요량1차에너지소비량으로 적용한 이유?

    만일 잘못 적용하였다면 자립률이 28.08%가 아니라,

    자립률=

    1차에너지생산량 / 1차에너지소비량(=1차에너지생산량+1차에너지소요량) *100%

    즉, 48매*1.132(모듈1개당 1차에너지생산량) / (54.34+193.5) * 100(%) = 21.9% 가 아닌지요?

     

  • 김창걸 |(2024.08.04 17:5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에너지 소비량은 표1에서 신재생(A)+합계(B) = 193.5입니다... 0+193.5입니다.

    이 때 신재생 태양광을 적용할 경우 표 신재생(A) 부분의 값이 변하는데 합계(B)는 신재생(A)가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어 1차에너지 소비량은 193.5로 일정합니다.. (단 태양광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합계(B)의 경우 신재생을 쓸수록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1차에너지소요량에( 먼저는 에너지소요량에 반영) 반영되어 그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A+B의 값은 일정하게 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을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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