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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 에너지 소비량이라 함은 에너지 소요량에 건축물에 대지내와 대지외에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더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 질문
자립률 산정시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소요량 이라 표기 되어있는
단원 1,2 문제풀이나 교재에서 1차 에너지 소요량으로 산정하였는대
궁금합니다.
(에너지 소요량과 1차 에너지 소요량은 다른 개념인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운영규정의 에너지 소비량은 개념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조(정의)
2. 인증기준 별표 1의2에서는 자립률 계산과 관련된 식과 개념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때 에너지 생산량과 에너지 소비량에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립률 계산에 있어서는 1차에너지를 곱하는 계산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합니다~
잘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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