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대상 2의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 아목 변전소, 도시배관시설, 통신용시설(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