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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에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1-1번, 3-1번 등의 답은 수정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법규상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에서 이 기준의 소수점 처리기준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채점자가 잘 감안해서 채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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