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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에서 아래 첨부물의 동그라미 표시 주1) 의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3가지를 문의 드립니다
1. 주1)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 볼수 있는지
2. 금번 법개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3. 법개정과 관련이 있다면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알사라보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1)은 제21조 1항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평가적용대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업무시설및 교육연구시설) 인경우 제출을 의미합니다.( 법이개정된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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