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업로드
HOME>학습게시판>학습Q&A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189 41번 예제
문제에서 주어진 6번 "바닥면적 200 제곱미터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이 성능지표 평가대상 중 하나로 정답으로 들어가는데요. 제 6조제1호가목 해당 기준이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재의 해설내용이 맞습니다.
창및 문은 방풍구조 (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6번항목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150제곱미터의 출입문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 성능지표의 평가대사에 해당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