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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군사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인데 왜 제로에너지 인증표시 의무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의 경우에도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의 조건에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건이 없으
므로제출 대상이 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입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참고]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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