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2-16쪽 예제11번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김창걸
글쓴이 손*호 등록일 2023.09.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c의 군사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인데 왜 제로에너지 인증표시 의무대상이 되는지요?

  • 김창걸 |(2023.09.10 18:35)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의 경우에도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의 조건에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건이 없으

    므로제출 대상이 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입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참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