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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제한은 중첩해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건축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6% 완화하면
용적률 6% 적용 + 높이제한 6%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6%면 용적률 4%, 높이제한 2% )
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진님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제한은 최대한 115/100 범위에서 중첩해서 적용가능한 것으로 개정은 된 상태입니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 해설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정확한 해석은 아직은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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