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님 항상 고맙습니다.
2017년 교재 p155 예제 06) 및 p282 예제 02)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을 공동주택 세대간의 경계벽으로 하였는데....
p175 의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법에서 보면........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의 열관류율은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 값을 적용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가요?
따라서 위는 이의제기가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여러 군데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법규이니까 잘못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빨리 정확하게 법규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사협회 등에서 강력한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