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이상 적용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완화비율 하나만 적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교재 233 페이지 예시에서는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인증 받은 경우 둘을 합쳐서 9% 완화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최대완화비율 하나만 적용하는 것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이 포함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2023.06.30 00:34)
안녕하세요?
김유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및 제로 건축물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녹색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 건축물 인증취득에 따른 완화비율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취득에 따른 완화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최대완화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해설서 108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