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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법규 강의에서[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규정] 에선 제로와 효율 제출대상이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일때 라고 나와있고,
다른 법규에선 500m2(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상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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