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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정답 등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정규이론 종합반(1+2단계) > 조영호
글쓴이 김*리 등록일 2023.06.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교재를 다시 보면서 기출문제를 풀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p.600 15번 문제 : 정답은 4번인데요, 1번은 140을 넘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4 모두 정답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p.48 : 법규 교재 p.121에서는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로 본인증과 예비인증에 대해 4가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교재 p.48에서는 예비인증 평가만 적혀있습니다. 본인증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p.577 16번 문제 :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11% 완화받고, 에너지효율등급 1++로 6% 완화 받을 수 있으니 총 17%가 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4. p.190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이 본 교재에서는 1등급이 1.0보다 작거나 같지만, 환경과목에서는 0.9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등급으로 개정되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혼동하는 것인지 개정되었는데 교재에 1.0으로 기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5. p.232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완화기준에서 1+++등급도 1++와 같이 6% 완화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p.227 : 강의에서는 연면적 500 미터제곱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만 p.227의 해설란에는 포함되어있는데요, 삭제 기준으로 학습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3.06.24 00:33)

    안녕하세요?

    김유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4번 모두 정답이 됩니다.

    2. 1과목은 본인증이 제시되어 있지만 4과목은 아직 개정이 되질 않아서 건축물에너지 평가사의 업무범위는 시험의 특성상 과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하나의 건축물이 제로에너지5등급 (완화 11%) 1++(6%) 을 받았을 경우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그중 최대 완화비율을 적용합니다.

    4.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열관류율 바뀌었습니다.

     소비자효율등급 1등급 0.9보다 작거나 같을때 2등급 0.9보다크거나 1.2보다 작거나 같을때 3등급 1.2보다크거나 1.8보다 작거나 같을때, 4등급 1.8보다크거나 2.3보다 작거나 같을때, 5등급 2.3보다 크거나 2.8보다 작거나 같을때로 개정되었습니다.

    5.1+(3%) 1++(6%) 1+++등급 ?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은없지만 6%완화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6. 법의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5백제곱미터 이상인 모든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제출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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