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7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제 14조의 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7번항목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외피면적당 평균태양열취득을 0.6점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이상을 취득한경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취득한 경우 제21조 2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