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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열관류율 적용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교재 p179)
1. 공통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열관류율을 적용하고,
2. 복합 용도의 수직 또는 수평~~~~ 최상층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는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1과 2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은 직접 면하는 것이고,
2는 0을 적용하라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과 2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문내용이므로 임의 해석은 불가하고 글자그대로 문구그대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하여 놓은 법은 문구그대로 적용하여 시험에 적용하셔야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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