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평균열관류율 계산관련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김*성 등록일 2022.09.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과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는 외기직면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외기직면 열관류율값은 외기 간접보다 열관류율값이 적고 단열도 더 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단열조치가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2.10.11 12:20)

    안녕하세요?

    김대성님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추후 한국에너지 공단에 질의 회신 할 내용입니다.)

    1. 이기준 제 6조 제 1호에의하여

    A. 이 기준 제 6조 제 1호에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B.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의 열관류율은 별표 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해설 :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는 간접면하는 조건보다 더 열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지면및 토양에  면한 부위, 방풍구조,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 1 기준으로 단열조치를 한경우 등이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