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성님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추후 한국에너지 공단에 질의 회신 할 내용입니다.)
1. 이기준 제 6조 제 1호에의하여
A. 이 기준 제 6조 제 1호에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B.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의 열관류율은 별표 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해설 :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는 간접면하는 조건보다 더 열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지면및 토양에 면한 부위, 방풍구조,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 1 기준으로 단열조치를 한경우 등이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