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기준제 6조 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2.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방풍구조문은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에 해당하므로 표에서 제시한 문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의 열관류율 1.8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