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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기교재 1-197 36번 문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22.08.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상기 문항 외벽의 열관류율 계산에서 D2 방풍구조문을

    기준열관류율값으로 1.8을 적용하셨는데

    이 기준열관률값은 어디서 나온건지요!

    창호가 이렀다면 벽체, 지붕, 바닥의 기준열관류율값도 알고 싶읍니다!

  • 조영호 |(2022.08.31 00:42)

    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기준제 6조 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2.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방풍구조문은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에 해당하므로 표에서 제시한 문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의 열관류율 1.8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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