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면적과 관련된내용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제22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재 4과목 2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산정시:난방, 냉방, 급탕, 조명면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산정시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면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