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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의 건축물등이 수직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 열관류율을 0으로 적용한다
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ㅜ
그림으로 설명 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김태완님
쉽게 생각하세요
수직부분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서로 벽으로 맞대고 있다면 맞대고 있는 벽은 간접도 직접도 아니므로 열관류 율 0을 적용하고,
수평부분 즉 바닥부분으로 위층은 아파트고 아래층은 상가라면 중간층 바닥은 간접도 직접도 아니므로 열관류율 0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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