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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단계 정규과정 > 조영호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21.11.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을 보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건축물 인증 기준"이라고 한다)에서 건축물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건축물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1.11.24 08:10)

    안녕하세요?

    김국현님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다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5호 부터 제 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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