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현님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다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5호 부터 제 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