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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ᆢ
Epi건축부분에서 공동주택 인동간격비 계산에서 대향동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 거리의 2배를 적용하는데
만일 인접대지가 도로나 건축이 금지된 공지일경우 적용에 의문이 들었습니다ᆢ
해설서 그림에는 -(1-151쪽) 도로 반대편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ᆢ
ᆢ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해설서의 기준에 따라서 도로의 반대편으로 부터 인접대지거리의 2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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