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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모의고사 2차 14-2번 질문 NEW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김창걸
글쓴이 조*훈 등록일 2026.10.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문제의 건축물은 공공기관 이라는 단서가 없는데도 의무화 대상으로 봐야하나요?

  • 김창걸 |(2026.10.20 22:4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것처럼 공공기관이라는 단서가 없어도 의무화대상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 잘 숙지하셔야합니다!!

    (참고)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참고 :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의무화 대상 건축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및 설계기준 제15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배 이상 적용 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몸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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