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것처럼 공공기관이라는 단서가 없어도 의무화대상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 잘 숙지하셔야합니다!!
(참고)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참고 :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의무화 대상 건축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및 설계기준 제15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배 이상 적용 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몸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