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에서 공급의무 비율 구하는 공식이 무엇인지요?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항1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
제23호라고 되어 있는데 23호면 교정시설만 해당되고(교정 및 군사시설에서 23조와
23조의2로 나누어 짐) 제23호의2인 국방, 군사시설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3. 위 제1항1호에서 "별표2에 따른 비율 이상"의 기준값은 얼마인지요?
4. 공급의무 비율이 별표2에 따른 비율에 못미칠 경우
평점 의무 적합 판정에서 평점4점을 획득하면 평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비율에 못미치는 것과 평점 의무의 관계 : 신축, 증축, 개축이라 추가 설비를 해서 공급의무 비율은
무조건 맞추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비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점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