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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부분 1, 2번 항목 EPI 예외 판정기준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김창걸
글쓴이 조*형 등록일 2026.09.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에너지성능지표 기계설비부문 1번, 2번 항목 의무배점(0.8점이상) 예외 판정기준(해설서 p112)

    일부분과 전체 (고효율, 신재생 인증없는 제품 설치,

    입주자 공사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의무배점0.8점 미적용)에서

    실제 산출 배점은 1. 일부설치(고, 신 없는과 입주자 미설치) 시에는

    ㄱ.배점 ㄴ.민간 ZEB 수준 판단용 배점 둘 다 산출,

    2. 전체 (고, 신 없는과 입주자 미설치)는 ㄱ.배점만 산출.

     

    질문] 여기서 1. 일부설치 시에는 배점과 ZEB수준 판단용 배점 2가지가 구해지는데

    평점 합계 65(74)점은 ㄱ.배점과 ㄴ.ZEB~배점 중 어떤

    배점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민간 ZEB 수준 판단용 배점은 0.8점 이상만 되면 만족한다는

    충족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2. 그리고 ZEB ~배점은 "민간 ZEB~"로 표기되어 있어

    공공일 경우에는 ZEB 수준 판단용 배점을 구하지 않는 것인지요?

  • 김창걸 |(2026.09.13 20:5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답변)

    - 평점 합계 65(74)점은 ㄱ.배점을 적용합니다. EPI 점수계산은 ㄱ.배점을 적용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설계기준 제15조제1항 판정 65(74)점 확인을 위해 ㄱ.배점용을 계산한 값을 적용합니다. 

      (- 단, 건축물 일부분에 고효율제품 또는 신재생KS인증제품이 없는 품목과 용량의 냉・난방설비를 설치하 거나 입주자 공사분으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배점’(설계기준 제15조제1항 판정....)~을 계산함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질문2답변)

     - 질문내용중 "민간 ZEB~"로 표기되어 있어"에서 민간? 공공? 구분을 의미하는가?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민간 ZEB 수준 판단용 배점'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민간 ZEB 수준!!' 의 의미는 민간, 공공을 나누는 의미는 아니고 아래 조항을 만족하게 강제한 규정자체가 민간 ZEB 수준을 의미합니다.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
    2.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
    3. 전기설비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하거나 거실 전면에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설치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 평점을 4점 이상 획득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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