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표2 하단의 [주] 조항을 보시면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의 용량 합계가 10kV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수용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부하 중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에 해당하는 건 전등(회로 1,2)과 콘센트(회로 3~6)이며,
이를 합치면 5600+4300=9900 VA로 10kVA를 넘지 않습니다.
(팬코일은 별도 동력·공조설비로 분류되어 이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즉 "10kVA 초과"라는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수용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도 부하 합계값(6050VA, 5300VA)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수험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