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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로에너지 인증관련 p2-76, p2-107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김창걸
글쓴이 조*형 등록일 2026.08.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건강을 빕니다.

    24년도에 감독으로 현장 근무하느라 실기 등 시험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도전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제목의 p2-76과 p2-107의 1차에너지소요량 값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총소요량=1차에소+1차에너지 순생산량인데

    76페이지는 풀이 하단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총소요량이 아닌 1차에너지 소요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해서, 107페이지 처럼 계산하면 54.33/193.5+54.33=21.92%(교재는 28.08%)가 됩니다. 

    또한 대지 외 생산량도 값이 달라지는데~

    1차에너지 소요량 평가 결과표의 합계 값이 1차에너지 총소요량이라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창걸 |(2026.08.17 13:44)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에너지 총소요량은 운영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총소요량”이라 함은 에너지소요량에 에너지 순 생산량을 더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신설 2021.3.30., 개정 2025.3.11.>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1차에너지 총소요량 = 0.0+193.5 = 193.5 입니다. 

    여기서 1차에너지 총소요량은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하면 1차에너지 소요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위 평가결과에서 보면 1차에너지생산량이 0이므로 1차에너지 총소요량 = 1차에너지 소요량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1차에너지생산량이 54.33이면 1차에너지소요량은 139.17로 산정되게 됩니다. 

    즉 1차에너지 총소요량 = 54.33 + 139.17 = 193.5로 동일합니다. 

     1차에너지총소요량은 건물이 필요로하는 에너지 총량으로 건물의 설계조건, 운영규정상의 기상데이터, 용도프로필 조건에 의해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하게되면 그만큼의 소요되는 에너지량은 줄어들게되는 개념입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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