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간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제로엔어지건축물 예비인증취득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에너절약계획서 (일반사항)과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에너지성능지표와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