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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대상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고*선 등록일 2025.08.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지표면 아래 2미터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부위 하계표면 결로방지조치를 한경우 예외인데 

    바닥같은 경우는 수평거리 10미터 초과만 하면 하계표면 결로방지 조치를 안하고 가능한건가요? 

  • 조영호 |(2025.08.26 19:03)

    안녕하세요? 고재선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 1-93, 1-9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면높이가 위치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바닥부위로부터 각 지면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면을 기준으로 단열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평거리 10m를 초과하면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부위로서 해당부위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내표면까지 수평거리가 모든 방향에서 10m를 초과하는 부위는 단열조치를 아니할수 있습니다.

     해설 : 지면과 토양에 접하는 부위라도 외기와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연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조항에서는 10m를 초과하게 되면 열손실 발생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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