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윤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건축최우수등급 6%+제로에너지4등급 12% 18% 이지만 최대완화비율은 15%
법제 15조 제 2항 각호에 따른 완화비율의 합산이 15%를 초과하므로 최대완화비율인 15%완화가능합니다.
단.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78조 제 7항 및 건축법 제6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