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은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연멱적 합계 3천 이상 + 신축 또는 별동증축인데,
별동증축일 경우 연면적 기준을 별동 부분만을 기준한다고 해석해야할지
대지 내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연면적 전체합을 기준한다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업무시설 연면적 1500 에 대지 내 별동증축 연면적 2000 을 한다고 하면
증축부분의 면적만을 기준한다고 하면 대상이 안되지만
전체 연면적을 기준하면 대상이 되는데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