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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소요량 평가대상
질문유형 기타문의 > 에너지
글쓴이 이*주 등록일 2025.07.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은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연멱적 합계 3천 이상  + 신축 또는 별동증축인데,

     

    별동증축일 경우 연면적 기준을 별동 부분만을 기준한다고 해석해야할지

    대지 내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연면적 전체합을 기준한다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업무시설 연면적 1500 에  대지 내 별동증축 연면적 2000 을 한다고 하면

    증축부분의 면적만을 기준한다고 하면 대상이 안되지만

    전체 연면적을 기준하면 대상이 되는데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창걸 |(2025.07.28 10:1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연멱적 합계 3천 이상  + 신축 또는 별동증축에서

    기존 업무시설 연면적 1,500m2 에  대지 내 별동증축 연면적 2,000m2 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기존 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하고 별동증축만의 연면적이 3,000m2 넘을 경우 에너시소요량 평가 대상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챙기시면서 공부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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