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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9회 12-2 관련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김창걸
글쓴이 음*욱 등록일 2024.10.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1차 에너지 소요량 193.5kwh/m2년에서 자립율 20이기 위한 1차 에너지 생산량을 산정함에 있어 여쭈어 봅니다. 

    에너지자립율 20%이기 위한 1차 에너지 생산량을 193.5kwh/m2*20%=38.7kwh/m2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서  193.5kwh/m2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이고, 여기에 에너지가 생산되어 

    1차 에너지 생산량 X / (1차에너지소요량 193.5 + 1차에너지생산량 X)=2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걸 |(2024.10.24 21:25)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자립율은 1차생산량 / (1차생산량+1차소요량) 입니다.

    즉 표1에서

    분모 즉 1차 소비량은 신재생(0.0) + 1차에너지소요량합(193.5) = 193.5입니다.

    따라서 자립율 20% 는 193.5 x 20%입니다.

    만약 태양광발전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A)이 늘어나면 그만큼 1차에너지 소요량(B)을 줄어들어 A+B = 193.5로 일정하게 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별표1의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m ㆍ년)

    = ∑[(별표1에 따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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