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표1 단위세대 부위별 면적 및 열관류율 산출계획
문(방화문) : 외기 간접 : 5M2 : 법적 기준 적용
2) 표3 지역별 공동주택 부위 열관류율
-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 직접면하는 방화문 : 1.400
: 외기 간접 : 1.800
질의
모범 답안에는 문(방화문) 열관류율 적용이 1.400 으로 적용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1.800 인거 같아서
1.400 적용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2.
1. 표1에서는 외벽 64M2 가 외기 간접이고,
표2에서는 외기 직접으로 명기 되어 있는데
답안에는 외기 직접으로 풀이하였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