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P-59(17년 11-3), P-71(18년 5-2), P-144(20년 10-4) 열교환효율 관련입니다.
효율=급기-외기/환기-외기(난방 시)
실내외온도차=실내-급기
P59 : 당초 (22+14.7)=36.7에서 온도교환효율 70% 즉 실내외온도차=36.7×0.3=11.01°C
환기손실=m×C×11.01°C (급기온도=10.99°C)
실내외온도차=22-10.99=11.01°C
P71 : 당초 (22-5)=17에서 열교환효율 60% 즉 실내외온도차=17×0.4=6.8°C(외기 비율 없을 때의 실내외 온도차)
급기온도는 위 효율식에 외기도입 비율로 구한다.
P144 : 당초 20K에서 열교환효율 80% 즉 실내외온도차=20×0.2=4K (즉, 효율 80%면 열교환에 따른 급기 온도가 상승하여 실내외 온도차는 작아진다)
따라서 열회수형 환기장치로 교체시 환기부하는
q=1.2×4800×1.02×20×0.8/4×3600)×800=5222.4kwh가 아니라 q=1.2×4800×1.02×20×0.2/4×3600)×800=1305.6kwh가 아닌지요?
(기존 부하 26112-열회수 부하 1305.6=감소량 24806.4kwh)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