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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P-59, 71, 144 중 (P144 20년 10-4번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한영동
글쓴이 조*형 등록일 2023.10.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상권 P-59(17년 11-3), P-71(18년 5-2), P-144(20년 10-4) 열교환효율 관련입니다.

    효율=급기-외기/환기-외기(난방 시)
    실내외온도차=실내-급기


    P59 : 당초 (22+14.7)=36.7에서 온도교환효율 70% 즉 실내외온도차=36.7×0.3=11.01°C
    환기손실=m×C×11.01°C (급기온도=10.99°C)
    실내외온도차=22-10.99=11.01°C

    P71 : 당초 (22-5)=17에서 열교환효율 60% 즉 실내외온도차=17×0.4=6.8°C(외기 비율 없을 때의 실내외 온도차)
    급기온도는 위 효율식에 외기도입 비율로 구한다.

    P144 : 당초 20K에서 열교환효율 80% 즉 실내외온도차=20×0.2=4K (즉, 효율 80%면 열교환에 따른 급기 온도가 상승하여 실내외 온도차는 작아진다)
    따라서 열회수형 환기장치로 교체시 환기부하는
    q=1.2×4800×1.02×20×0.8/4×3600)×800=5222.4kwh가 아니라 q=1.2×4800×1.02×20×0.2/4×3600)×800=1305.6kwh가 아닌지요?
    (기존 부하 26112-열회수 부하 1305.6=감소량 24806.4kwh)


    답변에 감사합니다.

  • 조성안 |(2023.10.13 16:42)

    네.....

    전열교환기에서....

    p144에서...효율이 80%이면...환기부하의 80%가 회수되므로..난방에너지 감소량도 80% 입니다..

    문제 풀이가 맞습니다..

    급기온도 산정과..회수열량(부하감소량)은

    조심해서 계산하세요...

    여기서 절감량...회수후 열량이나 온도등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한번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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