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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제6조4호 라목에 방풍 구조 예외사항에 있는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여기서 정한 주택의 출입문은 무엇인가요??
- 외기 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 설치인데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진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택의 출입문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는제외)을 말합니다.
에너지 성능지표 평점 산정시 주택1과 주택2를 말합니다.
즉 주택1.난방(개별난방,중앙집중식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2. 주택1 + 냉방(중앙집중식)적용공동주택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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