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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실기 하권 P1-92 바닥난방 개정 고시 내용 관련 재 질문입니다.
조*형2021.09.25답변완료

하기 게시물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짧은 글로 의사표현하고, 질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닥난방 개정 고시 내용 중

[바닥난방 + 비 바닥난방, 최하층 간접]의 조건은 동일함에도                                 

하나는 평열계산에서 제외시키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열관류율의 변화가 없음에도 복합용도라는 단어로 해서               

직, 간접 면하던지 면하지 않던지 0값을 적용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기존 에절설계기준 주) 해설과 비교하여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면적 때문에 최하층

평열 값 계산 시 차이 발생]

 

질문하자면,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해 제가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 어떻

게 이해를 해야 할지 다시금 질문 올립니다.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답변김창걸2021.09.26 11:59

안녕하세요.. 

1. "거실과 거실이 면하는 부위이지만 바닥난방을 하는 거실과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거실이 면하는 바닥으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최하층 거실 바닥의 열관류율을 만족하여야 하는 부위는 최하층 바닥이 아니므로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서 제외" 와 관련하여

일단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간의 사용시간상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간접으로 단열을 해서 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에서는 해당 부위를 평균열관류율 계산을 해야하는 간접면하는 부위로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서는 제외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

의 이유는 해당 부위의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거실과 거실면으로 크게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달라 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열의 이동이있을 수 있겠지만 계산의 가정을 모든 경우를 두고 할 수 없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집중암기 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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