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게시물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짧은 글로 의사표현하고, 질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닥난방 개정 고시 내용 중
[바닥난방 + 비 바닥난방, 최하층 간접]의 조건은 동일함에도
하나는 평열계산에서 제외시키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열관류율의 변화가 없음에도 복합용도라는 단어로 해서
직, 간접 면하던지 면하지 않던지 0값을 적용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기존 에절설계기준 주) 해설과 비교하여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면적 때문에 최하층
평열 값 계산 시 차이 발생]
질문하자면,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해 제가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 어떻
게 이해를 해야 할지 다시금 질문 올립니다.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1. "거실과 거실이 면하는 부위이지만 바닥난방을 하는 거실과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거실이 면하는 바닥으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최하층 거실 바닥의 열관류율을 만족하여야 하는 부위는 최하층 바닥이 아니므로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서 제외" 와 관련하여
일단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간의 사용시간상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간접으로 단열을 해서 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에서는 해당 부위를 평균열관류율 계산을 해야하는 간접면하는 부위로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서는 제외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
의 이유는 해당 부위의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거실과 거실면으로 크게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달라 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열의 이동이있을 수 있겠지만 계산의 가정을 모든 경우를 두고 할 수 없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집중암기 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