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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bems 구축대상 공공기관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가요? 10,000제곱미터인가요?
조*석2021.06.18답변완료

답변김창걸2021.06.21 13: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BEMS 구축대상은 공공기관 연면적 10,000㎡ 이상입니다.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③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은

기본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입니다.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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