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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019년도 A형 72번 문제
김*현2021.06.12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모르는 사항에 대해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A형 72번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 아래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제3호 가목에 따르면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온수배관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열재의 위치와 두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제3호 가목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온수배관하부의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시멘트모르타르'를 기준으로 온수배관하부로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것 인가요?

2)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포콘크리트0.5종'은 왜 포함되어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

3) 해당 문제에서는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로 보고 계산하였는데, 해당 기준에는 '간접/직접'에 대한 따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직접'에 상관없이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 가요?

답변조영호2021.06.15 13:06

안녕하세요?

김국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수배관 하부의 기준은 기포층+ 단열층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단열재 두께 산정시 1)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별표1 열관류율표를 보시면 층간바닥은 직접과 간접 구분없이 0.810의 열관류율을 적용한 역수인 총 열관류저항의 60%를 적용하면 되고,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별표1열관류율표에서 난방을 하는 부위에서 제시한 간접, 직접면하는 경우의 각각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여 역수인 총열관류저항을 적용한 남부지역은 70%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를 적용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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