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신경향모의고사 1권 p152 단열조치 예외 관련입니다
1) 예외 1)항에서 지표면 아래 2m 초과부위에는 외벽과 바닥부위가 모두 적용되는지 ?
2) 예외 2)항에서의 바닥부위는 지표면 아래 2m까지만 적용되는지?
*** 1)항에서 이미 2m 초과부위는 예외임으로
3) 상기 1)항과 2)항 관련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예외부 열관류율에도 면적에 외기직접 열관
류율을 적용하고 0.7를 곱해주어야 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외 1)항에서 지표면 아래 2m 초과부위에는 외벽과 바닥부위가 모두 적용되는지 ?
->답변:모두 적용됩니다.
2) 예외 2)항에서의 바닥부위는 지표면 아래 2m까지만 적용되는지?
*** 1)항에서 이미 2m 초과부위는 예외임으로
->답변:해설서의 단면해설 처럼 지표면 2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급기 DA등이 연결되어 실제 외기가 지하까지 내려오면 그 DA 표면이 지표면이 되므로 유의해서 적용해야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 관련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예외부 열관류율에도 면적에 외기직접 열관류율을 적용하고 0.7를 곱해주어야 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계산시 외기 직접 열관류율만 곱하면 되십니다. 0.7은 따로 곱하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