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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에 대한 궁금증
김*완2017.11.16답변완료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업무시설 3000m2나

500m2 신축, 별동증축 공공기관 업무시설은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용도변경의 경우

1.업무시설->판매시설

2.판매시설->업무시설

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 업무시설-> 판매시설  로 용도변경 될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나요? 

2. 판매시설-> 업무시설  로 용도변경 될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나요? 

3. 둘다 내나요?

 

1/2/3 번 중에서 몇 번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조영호2017.11.27 13:17

안녕하세요?

김태완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8년 시험범위는 시험공고가 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 소요량평가대상은 (2017년6월20일기준)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용도의 공공기관의 건축물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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