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업무시설 3000m2나
500m2 신축, 별동증축 공공기관 업무시설은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용도변경의 경우
1.업무시설->판매시설
2.판매시설->업무시설
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 업무시설-> 판매시설 로 용도변경 될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나요?
2. 판매시설-> 업무시설 로 용도변경 될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나요?
3. 둘다 내나요?
1/2/3 번 중에서 몇 번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완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8년 시험범위는 시험공고가 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 소요량평가대상은 (2017년6월20일기준)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용도의 공공기관의 건축물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