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대상이
신축 , 증축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합계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규 에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 대상이
500세대 공동주택과
연멱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인데요
이 둘의 대상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연관이 있나요?
법규에 따라 에너지평가서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한다는데 이 건축물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첨부하는건가요?
대상이 비슷해서 서로 연관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완님
건축물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이고,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건축물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별지제 1호서식)에 따른 서식이므로 서류는 각각의 건물 용도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