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이 판매시설을 5000 제곱미터 건축하면
'260'이라는 기준은 지키지 않고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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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조항에 따라...
가.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모두
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 및 '가'의 건축물의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문의 주신대로 공공기관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3000제곱미터이상 업무시설 이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만 제출하고 260 kWh/m2미만 등의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항목별 배점계산에서 총량계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인거 같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점차 확대하려는데..
현재는 3000제곱이터 이상인 업무시설에만 한정해서 260 / 320 수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외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만 받아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 베이스만 구축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