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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개정된 설계기준의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 평가기준
신*우2017.10.20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7년 6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건축물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평가기준을 의무적으로 확보 해야만 하는 대상건축물은 무엇인지요(규모 및 용도)?

감사합니다. 

답변김창걸2017.10.24 23:02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조항에 따라...

가.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모두

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 및 '가'의 건축물의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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