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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단열재 관련 KS 규정
신*우2017.09.29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KS L 9012는 수처리용 생석회 및 소석회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단열재의 등급분류에는 어떤 이유로 적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진공단열재에 대한 KS규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권영철2017.09.29 23:00

1. 생석회나 소석회를 건축물의 단열재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열전도율이 0.051W/mK 이하가 된다면 열전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단열재가 될 수 있습니다.

 

2. 진공단열재에 대한 KS규격은 아직 없으며,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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