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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은 부분은 지하 우측벽체를 외벽으로 보고 10m이내는 단열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삽도는
외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위가 10m 초과하면 단열조치 예외 부위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주신 부위는 외기에 영향을 받는 외벽에서 10m초과한 부위로 보아
단열주치 예외 부위에 해당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