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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운영규정 제7조제1항 관련
양*완2017.09.19답변완료

상기 제목관련

문제풀이 2-45 쪽 문05 조명에너지 등급용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랑계산에서는 15.0*2.75*1.5로 규정과 일치 하나

문17 2-59쪽  등급용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랑 계산에서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랑에 용도별 보정계수를 바로 곱했습니다(예로 난방 경우 10.8*1.571).

정리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길 바라며,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김창걸2017.09.20 00:26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등급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별표3]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와 [별표2]의 용도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문의하신 예 둘다 결과적으로 소요량 x 환산계수 x 보정계수를 한 값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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